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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를 위한 국토해양정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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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2. 수도권 규제합리화 추진현황 및 계획 3.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4.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 5. 건설선진화 추진현황 및 계획 |
1. 토지이용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가. 09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규제완화 사례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ㅇ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국 7대 광역권별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188㎢) 추진
- 현재 해제 총량을 확정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중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변경 승인(’09.5.6)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은 변경 추진 중(’09.12월 예정)
․마산․창원․진해권은 ’10년 변경 추진(경남도)
□ 공장설립관련 토지이용규제 완화
ㅇ 기존 사업자가 입지제한지역에서 공장용도를 변경할 경우 오염 배출 수준이 낮은 업종은 변경을 허용
ㅇ ’03년 이전에 개발된 토지는 연접규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접규제 기준을 완화
ㅇ 계획관리지역내 55개 업종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하고, ’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건폐율도 완화(40%→50%)
나. 향후 추진과제 및 계획
□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가능부지가 50%이상인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 허용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가. 그간의 추진현황
□ (추진배경) 글로벌 신용위기의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의 하강기조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
ㅇ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민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
□ (기본방향) 기존 수도권 정책의 틀 속에서 기업·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내용)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공장 신·증설 및 이전규제를 개선(’09.1 수도권·산집법시행령 개정완료)
ㅇ 수도권이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특성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공장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ㅇ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기업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경제단체 등의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
□ 지방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현 수도권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
3.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
□ (매매가격) 전국 주택가격은 4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후 상승폭 다소 확대(전국 7월 0.3% 상승)
<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괄호안은 아파트 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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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9.1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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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0.4 (0.3) |
0.2 (0.1) |
0.2 (0.2) |
-0.1 (-0.1) |
-0.4 (-0.5) |
-0.7 (-0.9) |
-0.6 (-0.7) |
-0.3 (-0.3) |
-0.2 (-0.2) |
0.1 (0.0) |
0.1 (0.1) |
0.2 (0.2) |
0.3 (0.3) |
|
서울 |
0.4 (0.2) |
0.2 (0.0) |
0.2 (0.0) |
-0.1 (-0.3) |
-0.5 (-0.8) |
-1.2 (-1.6) |
-0.7 (-0.9) |
-0.1 (-0.2) |
-0.2 (-0.3) |
0.3 (0.4) |
0.1 (0.2) |
0.4 (0.5) |
0.7 (0.9) |
|
수도권 |
0.6 (0.4) |
0.3 (0.1) |
0.3 (0.2) |
-0.1 (-0.3) |
-0.7 (-1.0) |
-1.1 (-1.4) |
-0.8 (-1.0) |
-0.3 (-0.4) |
-0.3 (-0.4) |
0.1 (0.0) |
0.2 (0.2) |
0.3 (0.3) |
0.4 (0.5) |
□ (전세가격) 전세가격도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 학군수요, 교통호재 등 영향으로 7월 중 0.3% 상승
□ (거래량) 전국, 수도권, 서울 거래량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최근 거래량 다시 소폭 감소
* 전국 7월 거래량은 4.6만건으로 전월(‘09.6월) 대비 4.6% 감소,
수도권은 6.9%, 서울은 1.3%, 강남3구는 7.3% 감소
□ (주택건설) 7월까지 12.2만호 인허가되어 전년 대비 21% 감소, 분양도 7월까지 8.2만호로 전년대비 50% 감소
□ (미분양)‘09.6월 전국 미분양은 14.6만호(지방 12.0만호)로 3개월 연속 감소
*(’08.12)16.6만 → (‘09.3)16.6만 → (4)16.4만 → (5)15.2만 → (6)14.6만
나. 향후 대응방향
□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 확대
ㅇ (공공)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09년 13만호)에 역점을 두고, 공공택지내 주택건설도 촉진(’08년 수도권 8만호 → ’09년 15만호)
* 8.27일『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발표
ㅇ (민간)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주차장 기준 개선, 상업지역내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복합건축 허용, 건설자금 지원 등
□ 국지적 불안에 대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
ㅇ 주택가격, 거래량, 담보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ㅇ 시장 불안지역은 투기지역지정 전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 8.20일『전세시장 안정대책』발표(전세자금 지원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공공 및 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미분양주택 해소
ㅇ (공공매입 확대)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확대(’08. 5천억원→’09. 1.5조원)하고 준공 후 매입도 지속(’09. 3천호)
ㅇ (시장기능 활용)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미분양 해소
* 8.26일 현재 준공후 미분양 리츠 펀드 4개 상품을 출시하여 1,912세대(약 7천억원) 미분양 해소
4.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추진현황
ㅇ 「지역발전委」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08.12)
ㅇ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09.2) 및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09.4)
ㅇ 4개 부처 합동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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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물 확보) 댐 및 보(洑) 건설,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신규 수자원 13억㎥ 확보 ▸ (홍수 방어능력 확대)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하도 준설, 홍수조절지 설치 등으로 홍수조절용량 9.2억㎥ 증대 ▸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생태밸트 조성 등을 통해 수질을 '12년까지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 ▸ (하천공간 활용) 문화․예술 등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 ▸ (지역발전전략 마련) 강 주변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특화된 개발전략을 마련,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ㅇ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작성(‘09.7), 주민 공람(8월) 완료
ㅇ 준설토 처리는 준설량은 총 5.7억㎥(모래 2.6억㎥, 사토 3.1억㎥)으로 처리방안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
□ 향후 계획
ㅇ (공사발주) 6월부터 발주하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 턴키공사는 1차분 16건에 대한 공고를 완료, 10월 착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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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찰공고 |
착 공 |
준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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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법 |
시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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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24건) |
1차(16건) |
‘09. 6.29 |
‘09.10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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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8건) |
‘09.10 |
‘10. 2 |
‘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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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68건) |
1차(31건) |
‘09.7-’09.9(설계) |
‘09.11 |
‘11.12 |
|
2차(37건) |
‘09.10-’10.1(설계) |
‘10. 3 |
‘11.12 | |
ㅇ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본안작성 완료(9월)를 거쳐 착공전 완료 예정(10월말)
ㅇ (문화재 조사) 지표조사 실시결과(‘09.4), 225건(42㎢)에 대한 시발굴 조사중, 내년 상반기 완료예정
ㅇ (예비타당성)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 ’10.3월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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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
낙동강 자전거 |
안동~임하댐 연결 |
농업용 저수지 |
|
8개 지구 |
743km |
1개소 |
7개소 |
* 「국가재정법」에 따라 준설․제방보강 등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면제, 영주댐․보현댐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 실시
ㅇ (경작지보상)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보상에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
5.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현황 및 계획
□ (규제완화) 발주자가 공사특성 등에 따라 효율적 생산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의 예외 인정
ㅇ건설보증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보증기능 제고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09.12, ’11년 시행)
□ (공공발주제도)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PQ 기준 등 입․낙찰 방식이나 사업관리 방식의 선택 허용
ㅇ주공․도공 등 「발주기관협의회」를 구성(’09.5)하여 발주자 역량 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선진화방안을 포함한 국가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재정부에서 ‘09.4 국가계약제도 개선委 구성, ’09.8 공청회)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재정부, ‘09.11)
□ (설계․ENG)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을 기술력 평가 위주로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09.9)
□ (투명성 제고) 턴키공사 설계심의 내실화,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정․부패 척결
ㅇ현행 전문가풀 대신 심의전담委 구성과 명단․심사결과 공개로 부패여지 최소화(4대강사업 턴키공사에 우선적용)
ㅇ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2진 아웃)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산법(‘09.12) 및 건기법 시행령(’09.9) 등 관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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