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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사업시범지구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국토해양부는 「8.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호를 ’12년까지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ㅇ기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향후 지구지정 예상지역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ㅇ’09.9.7(월) 오후 3시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한만희)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時/所) ’09.9.7(월) 15:00~17:00, 국토해양부 회의실
ㅇ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우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ㅇ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특별 단속》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4개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와 협조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ㅇ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활동을 24시간 계속 수행하고,
* (순찰 인원) 현재 28명 → 60명(서초 6, 강남 12, 원흥 12, 미사 30)
ㅇ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불법사항 적발자는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
(강남) 02-3416-3657, (서초) 02-3416-3867, (원흥) 02-3416-3698, (미사) 031-790-7810
□또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09.10월 예정) 및 본청약(’10년)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ㅇ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바, 투기성 토지거래를 가려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는 한편,
* (토지거래허가)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이용목적대로 2~5년 사용 후 매도 가능하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 실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토지 취득 가능
ㅇ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여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이용목적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부과 등 처벌
□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하여,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ㅇ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팀 21명의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투기단속반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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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토지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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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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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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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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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토지정책과장 |
(팀장) 부동산산업과장 |
(팀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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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事 등 7명 |
지봉현事 등 7명 |
이영근事 등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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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별로 국토부(4명), 국세청(1명), 경찰청(1명), 시·도 공무원(1명)
보금자리주택 건설확대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중점 추진 과제
Ⅳ. 정부합동 시장점검 단속반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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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 발표로 개발예상지역인 수도권 GB 투기발생 우려 제기
ㅇ 수도권 GB는 각종 행위제한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나,
ㅇ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증가될 가능성 농후
□ 기 발표된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보상을 노린 각종 탈법,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
* 위례신도시의 경우 보상을 받기위한 각종 편법, 불법사례 발생
□ 지속적인 시장관리와 함께 정부합동으로 불법 토지거래·보상목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투기를 사전 예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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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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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투기징후 조기 발견 ◈수도권 GB에 대해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관련 제도를 엄격히 운영 ⇒ 투기적 거래 등 차단 ◈ 기 지정된 4개 시범지구는 투기단속을 대폭 강화 ⇒ 보상목적 불법행위 및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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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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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
□ GB내 토지가격(지변률, 호가) 및 거래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토지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투기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단기간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지역은 수시 현장점검 등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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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B내 불법행위 및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엄격 운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
ㅇ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현장투입을 통해 불법행위 및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단속·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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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 ▪ 무허가 건축, 위법 시공, 무단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실태 ▪ 축사·버섯재배사·콩나물재배사 등의 무단 용도변경 실태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실태 등 |
ㅇ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개발제한구역법 30조)
□(토지거래허가제 엄격 운영) 실수요자 여부 철저한 확인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ㅇ시군구가 토지거래허가前 실수요자 여부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독려하고,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법에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등
ㅇ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
* 이용의무 위반시 이행명령 → 불응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등) GB에서 거래된 전체 토지의 실거래가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을 강화*
* 정밀조사 주기를 현행 분기단위에서 매월단위로 강화
ㅇ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등은 국세청에 통보
ㅇ중개소의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 차단
* 위반시 중개업자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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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금자리 시범지구 투기 집중 단속 |
□(보상투기 단속강화) “현장 감시단”과 “投파라치*(불법행위 주민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보상투기 근절
* 불법사항 적발자는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
(강남) 02-3416-3657, (서초) 02-3416-3867,
(원흥) 02-3416-3698, (미사) 031-707-5407
ㅇ 특히,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을 운영(4개지구 60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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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 주요 업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 수목 식재 등 영업보상 목적의 투기행위 등을 단속 ▪ 2인 1개조로 24시간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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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합동 시장점검 단속반 구성(안) |
□ 구 성 :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3개팀로 구성
ㅇ(팀원 구성) 총 21명, 각팀은 정부 합동으로 각 7명으로 구성
- 팀별로 국토부(4명), 국세청(1명), 경찰청(1명), 시·도 공무원(1명)
* 국토부는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녹색도시과, 공주단 부서별 각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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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토지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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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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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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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토지정책과장 |
(팀장) 부동산산업과장 |
(팀장) 공주단 기획총괄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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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事 등 7명 |
지봉현事 등 7명 |
이영근事 등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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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 사항
ㅇ (토지거래허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 여부, 허가 적정성 등
ㅇ(GB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무단 용도변경·형질변경·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ㅇ(시범지구)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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