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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사업시범지구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r100 | 2009/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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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사업시범지구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국토해양부는 「8.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호’12년까지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ㅇ기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향후 지구지정 예상지역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발생우려제기되고 있어,

 ’09.9.7(월) 오후 3시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한만희)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時/所) ’09.9.7(월) 15:00~17:00, 국토해양부 회의실

 

 ㅇ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 시범지구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다음같이 부동산 투기 방지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우선, 사업지구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ㅇ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특별 단속》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4개지구지구지정동시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협조하여 각종 불법행위단속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대폭 보강*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활동24시간 계속 수행하고,

    * (순찰 인원) 현재 28명 → 60명(서초 6, 강남 12, 원흥 12, 미사 30)

 

 ㅇ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불법사항 적발자는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

       (강남) 02-3416-3657, (서초) 02-3416-3867, (원흥) 02-3416-3698, (미사) 031-790-7810

 

□또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09.10월 예정) 및 본청약(’10년)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ㅇ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보상금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강화하여,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바, 투기성 토지거래를 가려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철저히 운영하는 한편,

   * (토지거래허가)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이용목적대로 2~5년 사용 후 매도 가능하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 실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토지 취득 가능

 ㅇ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여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계획이다.

   * 이용목적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부과 등 처벌

 

□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정밀 조사하여,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국세청통보하고,

 ㅇ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중개업소불법행위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정책관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팀 21명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투기단속반 구성(안)

 

 

 

 

 

 

 

 

 

 

 

 

 

반   장 (토지정책관)

 

 

 

 

 

 

 

 

 

 

 

 

 

 

 

 

 

 

 

 

 

 

 

 

 

1팀

 

2팀

 

3팀

 

(팀장) 토지정책과장

(팀장) 부동산산업과장

(팀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윤근事 등 7명

지봉현事 등 7명

이영근事 등 7명

 

 

 

 

 

 

 

 

 

      * 팀별로 국토부(4명), 국세청(1명), 경찰청(1명), 시·도 공무원(1명)

 

보금자리주택 건설확대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중점 추진 과제  

Ⅳ. 정부합동 시장점검 단속반 구성(안)  

 

Ⅰ. 추진 배경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 발표로 개발예상지역인 수도권 GB 투기발생 우려 제기

 ㅇ 수도권 GB는 각종 행위제한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 목적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나,

 ㅇ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투기목적의 토지거래증가될 가능성 농후

 

□ 기 발표된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보상을 노린 각종 탈법, 불법행위만연될 우려

   * 위례신도시의 경우 보상을 받기위한 각종 편법, 불법사례 발생

 

지속적인 시장관리와 함께 정부합동으로 불법 토지거래·보상목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투기를 사전 예방할 필요

 

Ⅱ. 기본 방향

◈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투기징후 조기 발견

◈수도권 GB에 대해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관련 제도를 엄격히 운영 ⇒ 투기적 거래 등 차단

◈ 기 지정된 4개 시범지구는 투기단속을 대폭 강화

   ⇒ 보상목적 불법행위 및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 근절

 

Ⅲ. 중점 추진 과제

 

 1.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 GB내 토지가격(지변률, 호가) 및 거래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토지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투기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단기간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지역은 수시 현장점검 등 특별 관리

 

 2. GB내 불법행위 및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엄격 운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

 ㅇ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현장투입을 통해 불법행위 및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단속·적발

《주요 점검사항》

▪ 무허가 건축, 위법 시공, 무단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실태

▪ 축사·버섯재배사·콩나물재배사 등의 무단 용도변경 실태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실태 등

 

 ㅇ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개발제한구역법 30조)

 

(토지거래허가제 엄격 운영) 실수요자 여부 철저한 확인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ㅇ시군구가 토지거래허가前 실수요자 여부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독려하고,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법에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등

 

 ㅇ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실제 이용상황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

    * 이용의무 위반시 이행명령 → 불응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등) GB에서 거래전체 토지실거래가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을 강화*

    * 정밀조사 주기를 현행 분기단위에서 매월단위로 강화

 ㅇ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등은 국세청에 통보

 ㅇ중개소양도·알선 등이 금지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불법행위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 차단

    * 위반시 중개업자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3. 보금자리 시범지구 투기 집중 단속

 

(보상투기 단속강화) “현장 감시단”“投파라치*(불법행위 주민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보상투기 근절

   * 불법사항 적발자는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

     (강남) 02-3416-3657, (서초) 02-3416-3867,

     (원흥) 02-3416-3698, (미사) 031-707-5407

 ㅇ 특히,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을 운영(4개지구 60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감시단 주요 업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 수목 식재 등 영업보상 목적의 투기행위 등을 단속

▪ 2인 1개조로 24시간 순찰

 

Ⅳ. 정부합동 시장점검 단속반 구성(안)

 

□ 구 성 :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3개팀로 구성

 ㅇ(팀원 구성) 총 21명, 각팀은 정부 합동으로 각 7명으로 구성

  - 팀별로 국토부(4명), 국세청(1명), 경찰청(1명), 시·도 공무원(1명)

    * 국토부는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녹색도시과, 공주단 부서별 각 1명씩

 

 

 

 

 

 

 

 

 

 

 

 

 

 

반장 (토지정책관)

 

 

 

 

 

 

 

 

 

 

 

 

 

 

 

 

 

 

 

 

 

 

 

 

 

1팀

 

2팀

 

3팀

 

(팀장) 토지정책과장

(팀장) 부동산산업과장

(팀장) 공주단 기획총괄과장

신윤근事 등 7명

지봉현事 등 7명

이영근事 등 7명

 

 

 

 

 

 

 

 

 

 

□ 주요 점검 사항

 ㅇ (토지거래허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 여부, 허가 적정성 등

 ㅇ(GB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무단 용도변경·형질변경·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ㅇ(시범지구)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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