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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체계개편

r100 | 2009/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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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체계개편

 

토지이용체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작년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8.10.30)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임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의 도입

 

 ㅇ 현재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지침을 운영하던 것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함으로써

  -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개별적 운용 → (변경) 국토종합관리지침(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구성)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의 간소화

 

 ㅇ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ㅇ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ㅇ 종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준산업단지․관광단지,복합용도개발이필요한지역,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도입

 

 ㅇ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ㅇ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ㅇ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경직적․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시가화(市街化) 용도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유보(留保) 용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산녹지지역, 계획․생산관리지역

보전(保全) 용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강화하여적용할 수 있는보전녹지․보전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

 

기타

 ㅇ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게 하였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 항목을 추가하였다.

 ㅇ 2003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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