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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최소개발 면적기준완화

r100 | 2009/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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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최소개발 면적기준완화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 2/3로 완화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

 

□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국무회의(9.22)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한다

      * 산업교역형(기존 500만㎡ → 330만㎡이상), 지식기반형(기존 330만㎡ → 220만㎡이상), 관광레저형(기존 660만㎡ → 440만㎡이상)

  ②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③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예) 공동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연구내용, 기간 등

  ④ 그 외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공사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중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09.5.27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ㅇ 기타 사업추진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 규정

  - 선택적 규제특례계획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에 대한 세부내용및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에 규정

 ㅇ 기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 반영

  - 철저한 개발이익 정산과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구역밖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약안 보완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보완

  - 저당권 말소 규정 등 선수금 수령을 위한 요건 완화

  - 혁신거점형 유형 폐지 등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알법

 

기업도시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충 주

(지식기반형)

위    치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면적/기간

7,013천㎡, 2007~2011 (4,265억원)

참여기업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공업, 포스데이터 등

도입시설

첨단산업연구단지, 물류센터, 종합레포츠시설 등

원 주

(지식기반형)

위    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면적/기간

5,311천㎡, 2007~2012 (5,202억원)

참여기업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메리츠증권, 농협중앙회 등

도입시설

첨단의료, 첨단연구, 건강바이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무 안

(산업교역형)

위    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면적/기간

전  체

32,981천㎡

(국내부분) 15,252천㎡, 2006~2011(12,400억원)

(한중합작부분) 17,729천㎡, 2006~2012(15,274억원)

참여기업

(국내부분) 프라임산업, 쌍용건설, 서우(주), 한미파슨스, 농협 등

(한중합작부분) 중국 광하그룹, 지산그룹

도입시설

항공물류, 차세대 제조업단지, 건강보양단지 등

태 안

(관광레저형)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면적/기간

14,644천㎡, 2007~2011 (11,528억원)

참여기업

현대건설

도입시설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무 주

(관광레저형)

위    치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원

면적/기간

7,672천㎡, 2008~2017 (4,494억원)

참여기업

대한전선

도입시설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 주거, 휴양시설 등

영 암

해 남

(관광레저형)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

면적/기간

전 체

35,352천㎡

(삼호지구) 9,196천㎡, 2008~2011 (4,996억원)

(구성지구) 21,867천㎡, 2006~2013 (8,953억원)

(삼포지구) 4,289천㎡, (4,404억원)

참여기업

 * 시범사업 구역 외 부동지구 별도 추진중

(삼호지구)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금호산업, 대림산업 등

(구성지구) 보성건설, 신한은행, 전남개발공사, 금광기업 등

(삼포지구) SK건설, 전남개발공사, MBH사, 신한은행 등

도입시설

테마파크, 마리나, 호텔, 골프장, 허브정원, 주거 및 교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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