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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시범사업

r100 | 2009/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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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시범사업

 

서울시청, 송파구청, 강북구청 3곳 시범지자체 선정

 

□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ㅇ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등)

 

□ 이러한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ㅇ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참  고  자  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개 요

(목적) 복잡한 건축행정(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철거 등)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표준 시스템

 

(추진경과)

  - ‘98~’02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 보급(1세대)

  - ‘04~’08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발 보급(2세대)

    *소요예산 : 약 190억(‘08. 6월 전국 확산 완료)

  - ‘09. 5 :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09. 8 :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U-세움터(사전적법성 검토) 구축 시범사업 추진(3세대)

 

□ 세움터 핵심내용 및 특징

 

① 무방문 건축인허가 신청

 40여종의 첨부서류를  CD와 종이서류로 제출

 인터넷 통한 인허가 신청접수증 온라인 발급

 

② 사이버 건축인허가 처리

 평균 15곳의 내 ․ 외부기관/부서 종이․방문 협의

 사이버협의

 

③ 실시간 통계생성으로 정책수립지원

  - 다양한 분석정보(그래프 및 도표 등)를 정책수립에 활용

④ 행정정보공동이용(토지․등기 등 관련시스템 연계)

⑤ 설계도서 표준환경 제공

 

□ 세움터 발전방향

ㅇ 인허가 중심의 세움터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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