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검 단 |
검단신도시 지장물조사 무료컨설팅 및 양식,작성,샘플 등 | |
| 검단신도시 투자정보 - 답이 다보이는 초특급투자정보 제공 |
건축인․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시범사업
서울시청, 송파구청, 강북구청 3곳 시범지자체 선정
□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ㅇ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
《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 》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등) |
□ 이러한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ㅇ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
참 고 자 료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 개 요
ㅇ (목적) 복잡한 건축행정(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철거 등)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표준 시스템
ㅇ (추진경과)
- ‘98~’02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 보급(1세대)
- ‘04~’08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발 보급(2세대)
*소요예산 : 약 190억(‘08. 6월 전국 확산 완료)
- ‘09. 5 :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09. 8 :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U-세움터(사전적법성 검토) 구축 시범사업 추진(3세대)
□ 세움터 핵심내용 및 특징
① 무방문 건축인허가 신청
|
40여종의 첨부서류를 CD와 종이서류로 제출 |
⇒ |
인터넷 통한 인허가 신청접수증 온라인 발급 |
② 사이버 건축인허가 처리
|
평균 15곳의 내 ․ 외부기관/부서 종이․방문 협의 |
⇒ |
사이버협의 |
③ 실시간 통계생성으로 정책수립지원
- 다양한 분석정보(그래프 및 도표 등)를 정책수립에 활용
④ 행정정보공동이용(토지․등기 등 관련시스템 연계)
⑤ 설계도서 표준환경 제공
□ 세움터 발전방향
ㅇ 인허가 중심의 세움터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 발전
'부동산가이드 > 부동산기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 설정사항보완 (0) | 2009/10/09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 (0) | 2009/10/01 |
| 모든시설물의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를 한눈에 (0) | 2009/10/01 |
| 최신수치지도 제작배포 (0) | 2009/10/01 |
| 건축인․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시범사업 (0) | 2009/09/28 |
| 기업도시최소개발 면적기준완화 (0) | 2009/09/23 |
| 「2009년도 지적통계연보」발간..농지및임야감소 (0) | 2009/09/22 |
| 토지이용체계개편 (0) | 2009/09/22 |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자간담회 (0) | 2009/09/09 |
|
|
|



















RSS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