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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주택 불법전대현황

r100 | 2009/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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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주택 불법전대현황

 

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세대 적발

제 3자 거주 등 의심세대 총 174세대를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10월 16일(金)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제 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세대 및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세대 등 총 174세대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동 지역 임대주택 총 2,089세대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세대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ㅇ 국토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이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ㅇ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하였으며,

 ㅇ 일부세대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입주자 거주실태 확인조사 결과,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세대를 제외한 255세대중에서,

 ㅇ 72세대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102세대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하여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되어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ㅇ 81세대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ㅇ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ㅇ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다만, 금번 조사시 부재중인 94세대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세대에 대하여는 금주 중 추가적인 실제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 등

 ㅇ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전대 알선행위를 방지하며,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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