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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0과 » 부동산가이드/재개발재건축

재건축․재개발정보공개의무

r100 | 2009/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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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정보공개의무

 

□ 국토해양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건축․재개발 정보 공개 의무화하고 있음

 

(정보 공개 의무화) 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은 다음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08.3.22 시행)

 ㅇ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자의 계약서

 ㅇ 추진위․주민총회․조합 총회․조합 이사회․대의원의 의사록

 ㅇ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회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 서울 정비사업 현황(‘09.10월 현재) : 210개 (재건축 74, 재개발 136)

 

(형사처벌) 사업시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 인터넷에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지도․감독 협조 요청(‘09.11.3)

 

◆ 주요 보도내용(‘09.11.3 조선일보)

 ㅇ 주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발생하며, 서울시내 445개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중  91개(20%)만 인터넷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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