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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정보공개의무
□ 국토해양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건축․재개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정보 공개 의무화) 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은 다음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08.3.22 시행)
ㅇ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자의 계약서
ㅇ 추진위․주민총회․조합 총회․조합 이사회․대의원의 의사록
ㅇ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회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 서울 정비사업 현황(‘09.10월 현재) : 210개 (재건축 74, 재개발 136)
□ (형사처벌) 사업시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행정조치) 인터넷에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지도․감독 협조 요청(‘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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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09.11.3 조선일보) ㅇ 주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발생하며, 서울시내 445개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중 91개(20%)만 인터넷에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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