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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 문화메카「창동공연장」

r100 | 2009/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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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 문화메카「창동공연장」

 

- 서울동북부 문화메카「창동공연장 건립」, 민자사업자 선정

- 서울동북부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 가족 및 어린이 중심 공연장,

- 중랑천을 연계한 친환경 문화공간, 시민밀착형 대중공연장으로

- (주)옐로우나인외 6개사가 컨소시엄구성 참여한 민자사업자를 선정

- 대공연장(1500석/스탠딩3000석), 중공연장(700석), 어린이공연장(300석) 규모 확정 

 

□ 서울시는 서울동북부 문화메카 창동공연장건립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3차에 걸친 공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및 사업계획서평가를 통해 (주)옐로우나인외 6개사가 컨소시엄구성 참여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 지하1/지상4층(연면적 19,829㎡) 규모로 건설될 창동공연장은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전문공연장으로서 대공연장, 중공연장과 어린이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을 갖춘 서울동북지역의 문화메카로 건설할 계획이다. 

  ○ 대공연장(1500석/스탠딩3000석), 중공연장(700석), 어린이공연장(300석) 

 

□ 오는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총 사업비 438억으로 설계를 착수, 내년하반기 착공하여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 또한 한남동 공연장에 이어 또다시 창동 공연장을 민자유치 한 서울시는 앞으로 2개의 전문공연장과 세종문화회관을 연계하여 서울의 문화예술을 한층 발전시킬 트로이카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동북부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 기대> 

  ○ 공연시설이 취약한 서울동북부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균형발전은 물론 새로운 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 거주인구는 많으나 문화예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향유기회가 적은 동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가족 및 어린이 중심형 공연장> 

  ○ 젊은 세대의 주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전용 공연장을 국내 최초로 함께 건립하여 

  ○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문화를 통해 창의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시민밀착형 대중공연장> 

  ○ 아파트 중심의 건조한 삶의 공간을 문화예술의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집 가까이서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시민밀착형 공연장이 될 것이다. 

 

<인접한 중랑천과 연계한 친환경 문화공간> 

  ○ 깨끗하게 정비되어 시민들의 건강활동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인접한 중랑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시민문화 공간으로서 동북부시민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창동공연장 건립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6(천막공연장 부지) 

  ○ 규    모 : 부지11,488㎡, 연면적19,829㎡(지하1/지상4층) 

  ○ 주요시설 : 대공연장(1500석/스탠딩3000석), 중공연장(700석), 어린이공연장(300석), 창작스튜디오 등 

  ○ 사업기간 : 2009 ~ 2013 (총사업비 : 439억) 

  ○ 민자조건 :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권부여, 매년 공시 지가 기준 토지사용료 납부 

 

 □ 추진경위 

  ○ 건립타당성 조사('08.5~8), 건립 기본계획 수립('08.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09.2) 

  ○ 3차 공모('09.6.30, 1개업체 신청/ '09.8.3 적격심사 통과) 

     ※ 1차공모('09.3.30, 유찰), 2차공모('09.5.15, 유찰) 

  ○ 사업계획서 접수('09.10.20), 사업계획서 평가(09.1.29) 

 

 □ 향후일정 

  ○ '09.11~12 :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체결 

  ○ '10.1~9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병행추진 

  ○ '10.10~12 : 사업계획 열람 및 고시, 사업승인 

  ○ '11.1~'13.6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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