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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 규제완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입법」및「산업단지 특례법」개정법률안 11.10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산입법 또는 특례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산업단지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가․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 공장 등 산업시설, 업무․전시․유통시설, 산단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시설 등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에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 민간기업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건축사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정이윤 이상의 분양수익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제한중 (제38조)
ㅇ 둘째,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입주자 대행개발*을 허용하였으나,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이를 허용한 것이다.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 설치 등 산단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다만,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행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ㅇ 세째,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2011.12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 수도권 10%, 비수도권 5%
- 의무임대비율 만큼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네째,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 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실시계획변경(국토부)→관리계획변경(지경부)의 2단계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ㅇ 다섯째,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한정하는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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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역 개요 - 70년대 경제개발에 따라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외곽에 분산수용 하기 위해 ‘77년부터 반월특수지역(안산․시흥․화성일원)을 지정, 개발 - 당시, 산업 및 주거단지 등 종합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 이후, ‘91년 ‘산촉법’ 폐지와 함께 ‘산입법’이 제정되면서 산입법에서 규정, 개발사업 추진중 |
- 종전에는 특수지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개발 관련 법제(택촉법, 도시개발법 등)의 정비로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등 복합적 개발사업을 산입법상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특수지역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를 국토부장관만으로 한정한 것이다.
ㅇ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의 시행을 2011.12까지는 유예하는 등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①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소유권 30% 이상 미확보한 경우 ② 실시계획상 사업기간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③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하고도 기간내 사업을 미완료한 경우
◈ 다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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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법 절차 :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별도 수립 * 특례법 절차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동시에 통합수립 |
- 종전에는 특례법 시행일(‘08.9.6)이후에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산입법에 따른 개발방식(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맞춰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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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법에 따른 개발방식 필요사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 - 개발계획은 전체수요에 맞춰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ex) (산입법) 개발계획(100%), 실시계획(50%개발→30%→20%) (특례법) 개발계획(100%), 실시계획(100%), 단계적개발 곤란 |
ㅇ 기타, 관련법령(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개정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의제되는 6개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委를 제외하고, 국가교통委를 추가하였다.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재해영향)심의회,
에너지사용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 동 개정법률안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종전 산입법 및 종전 특례법상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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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법 ❚ |
❚ 특례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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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례법에 의할 경우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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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획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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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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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초안 ․사전재해영향성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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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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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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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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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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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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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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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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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서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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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KEI 협의 ․교통 : 교통영향심의위 ․재해 : 재해영향심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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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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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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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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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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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단지정요청가능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안 11.10경 시행
□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도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웠었다.
ㅇ 둘째, 민간기업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 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다.
- 종전에는 토주공․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 대도시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것은 산단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 상공회의소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 산단 지정․개발에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ㅇ 셋째,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게 하였다.
-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수도권 등 소재 지자체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선정한 이후 지정․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동 개정령안은 공포되는 11월 10일경 시행될 예정이며,
ㅇ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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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령 제13조 제1항)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도시개발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 실수요기업, 건설업체, 토지소유자, 특수목적법인(공공 20%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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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공급이 가능하게된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 현황 |
□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6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대도시(인구50만이상) (13개)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포항, 남양주,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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