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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구체화

r100 | 2009/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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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구체화

 

- 감정평가 적정성심사강화,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구체화

- 「부동산공시법」 및 「감정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요건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ㅇ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 13일(금)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ㅇ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ㅇ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에만 한정

  ㅇ또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자격갱신등록 거부의 경우에만 공개

  ㅇ 감정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그 밖의 개정사항

  ㅇ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입법예고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현재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의 산출근거’ 기재시 구체적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3~12.3)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 02-2110-6253~4, Fax 02-507-1604)로 제출하면 되며,

 

 ㅇ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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