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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실거주의무

r100 | 2009/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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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실거주의무

 

“보금자리주택 실거주 의무”는 최초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계속하여 5년간으로 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용

ㅇ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거주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입주기간 내에 최초입주한 날부터 계속 5년간 거주”하도록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 5년간의 거주란 세대원 중 1인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따라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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