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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존치부담금
택지개발지구 존치 산업시설, 부담금이 줄어든다
동탄2 56% 경감 효과 있을 듯…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11.20(금)『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ㅇ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구체적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 자료 참조
ㅇ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내용
□ (종전)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될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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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비 |
×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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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공급대상면적 + 존치부지면적) |
공공시설면적 |
○ 공공시설용지비 = 총용지비 × 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 - 존치부지면적)
○ 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공공시설면적 + 존치부지면적)
□ (개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ㅇ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에 대해 50% 추가감면(지역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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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산정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도가중치②× 부담률(20%)③ × 지역감면율(50%)④ ①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 : 65,000원/㎡(‘09)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연도에 고시된 표준시설비용 ②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 - 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 ③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 인용 ④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 - 단, 사업시행자는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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