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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r100 | 2009/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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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방안

 

국토해양부는 11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토론회 일정 : ‘09.11.25(수), 14:00~17:30, LH공사(정자사옥) 연수실(4층)

 

□ 이번 토론회는 지난 '06.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5개년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ㅇ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09.6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붙임3 참조)

  * 용역기관 : 오픈타이드코리아, 기간 : ‘09.6.26~10.23

  - 주요 전략과제로 도출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제공 방안 등에 대해 심층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첫 번째, 토론주제는 월세 거래정보 확보방안임.

 ㅇ 현재는 주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한 실거래정보가 없으므로

  -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구축안 : 1안)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 이용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입력,2안)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임대차거래계약 항목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입력

 

□ 두 번째, 토론주제는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토지, 단독, 연립 등) 확대 방안임.

 ㅇ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 중이나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아파트 동 정보,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공개, 2단계는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실거래가 공개, 3단계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붙임5 참조)

 

□ 세 번째, 토론주제는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방안임.

 ㅇ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 타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익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1그룹), 공공업무․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붙임5 참조)

    ※ 예외적으로 이용기관, 목적 등에 따라 사전 심의 후 자료 제공 가능

 

 ◈ 부동산 거래정보 유형 :․ 거래당사자 : 개인/법인구분, 주민번호, 주소(시/군/구/동), 국적․ 물건정보 :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주소(층/동/호), 단독주택 및 토지-주소(지번)․ 거래정보 : 거래일, 구분(매매,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등), 가격․ 중개업자 : 직접 및 중계 구분, 주소

 ◈ 그룹별 공개범위 :․ 1그룹 : 거래당사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 제공․ 2그룹 : 1그룹 제외대상 +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호 제외․ 3그룹 : 2그룹 제외대상 + 주택과 토지의 주소 중 지번 제외․ 4그룹 : 3그룹 제외대상 + 거래당사자/중개업자 주소, 거래당사자 주민번호 앞자리 제외

 

□ 국토해양부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1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추진일자

내 용

비 고

'03.06

ㅇ 부동산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시(대통령 지시사항)

 

'04.04

ㅇ 주택거래신고제도 시행

 

'04.1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착수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및 가격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등 구축

 - 시스템 전국 확산설치 및 교육

'05.11월 완료

'05.06

ㅇ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국회통과

 

'06.0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시행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시작

 

'06.0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

 - 외국인부동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 거래분석 기능 추가구축 등

 - 1단계 시스템 기능개선 , Helpdesk 운영(질의응대 및 기술지원)

'07.4월 완료

'06.09

ㅇ 아파트 실거래가격정보 공개 시작

 

'07.0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착수

 - GIS연계를 통한 부동산거래시장모니터링 기능 강화

 - 부동산거래현황 분석도 개발(지역별, 물건별 거래현황 등)

'08.5월 완료

'08.0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사업 착수

 - 시군구고도화서버로 지자체 전산운용환경의 전환

 - 1~3단계 개발시스템개선 및 주택거래신고시스템 안정적 통합

'09.6월 완료

'08.08

ㅇ 주택거래신고시스템 통합 운영 시작

 

'09.0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단계 구축사업 착수

 - 시스템 최적화 및 운영단계로의 안정적 전환

 - 1~4단계 개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09.12월완료예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결과 요약

 

주요 추진과제

① 전/월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주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나, 시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재,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확보

    ※ 구축안 : 1안)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 이용 도입(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

        2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임대차거래계약 항목 추가

 

②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ㅇ 개인정보 및 물건정보의 공개수준을 정부, 공공업무 수행기관․공익목적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으로 공개범위를 4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거래정보 제공

    ※ 예외적으로 이용기관, 목적 등에 따라 사전 심의 후 자료 제공 가능

 ㅇ 아파트만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자료 유형(단독, 연립, 토지 등)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자료를 제공

 

③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제도 시스템 통합 운영

 ㅇ 신고(매매계약 등)와 검인제도(매매외 :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준공전분양 등) 이원화, 국민들 혼란 및 실거래신고 회피(원인 : 검인제도로 허위신고 후 세금절감, 처벌회피 등) 등 문제 해소

    * 거래신고 대상 ‘매매계약 등’→‘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하는 거래계약’으로 확대

 

④ 부동산 거래정보 DW(데이터웨어하우스)시스템 구축

 ㅇ 정책지원 통계작성시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것을 DW를 구축하여, 다차원 및 실시간으로 분석/통계자료 생산, 정책 및 연구자료 지원

 

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개선

 ㅇ 토지정보(토지거래허가)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이관 및 일원화(단일시스템)하여 지자체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ㅇ 부동산거래관련 온라인 민원서류 One-Stop 서비스 제공

  - 현행 거래신고를 위해 관련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별도로 열람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시스템상에서 공부내용이 동일화면으로 검색되고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

 

⑥ 관한 법률 개선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ㅇ 부동산거래정보 공유 및 공개 범위 등 관련규정 개정, 담당공무원의 등기부등본 조회 규정 등 신설

 ㅇ 장애관리(시/군/구 시스템 상시모니터), D‧B 보안관리, 서비스테스크 운영(콜센터, 기술지원 등) 등 시스템을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전․월세 정보 수집 방안(확정일자제도 활용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월세로 이주시 전입신고 수행하는 확정일자 확인시 전․월세정보를 입력

  - 보증금이 없는 소액 월세자료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정보(국세청)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정보(등기소)를 수집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부동산거래정보 공개유형 확대 및 제공 모델(안)

 

□ 민간/연구 기관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

 ㅇ 정보제공 수준 및 대상을 정의하고, 단계별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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