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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0과 » 전국부동산개발지도/호남권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r100 | 2009/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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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는 11.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ㅇ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 24)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ㅇ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백산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등)과 지역특화산업(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만경읍 외 3개면 3개동 49.45㎢, 9개 사업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4,766억원* 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4,766억원) : 국비 471억, 지방비 701억, 민자 3,594억

 ㅇ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ㅇ평남권역(4.72㎢)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ㅇ 평동권역(4.10㎢)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ㅇ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 건설할 계획이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김제시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김제시의 도작문화에 대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벽골제, 백산제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문화와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김제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면, 검산동 일원(1읍 3면 3동 20동리)

 ㅇ 면 적 : 49.45㎢(전라북도의 0.61%, 김제시의 9.07%)

 

<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

구  분

행정구역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지구명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김제시(계)

545.19

49.45

20개 동리

 (김제시의 9.07%)

만경읍

23.95

3.42

대동리

지평선산업단지

백산면

29.37

25.10

부거리, 상  리, 상정리, 석교리,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지평선산업단지,

세대통합가족공원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공덕면

29.29

2.47

공덕리, 황산리

금구면

42.60

4.10

대화리, 산동리

금구c.c

검산동

14.15

4.44

순  동, 상동동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요촌동

6.38

5.20

하  동, 흥사동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spa-hils c.c

교동월촌동

28.01

4.72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

 

[2]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9개 사업)

9개소

 A=6,062,474㎡

 L=14.94㎞

-

4,766

 

 

Ⅰ.지역특화사업 (2)

 

A=3,302,263㎡

-

2,472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순동산업단지 일원

A=374,000㎡

2011∼2016

526

식품축산.일반 집배송단지,식품.축산 가공단지,업무지원시설등

 

②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산면조종리 일원

A=2,928,263㎡

2009∼2011

1,946

산업시설공간, 지원시설, 녹지시설등

 

Ⅱ. 관광휴양사업 (3)

 

A=2,574,945㎡

 

 

 

 

①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백산면 하정리 일원

A=1,796,000㎡

2009∼2018

968

워터파크, 놀이공원,화훼공원, 지원서비tm 시설등

 

② 골프장

 육성

소계

-

A=778,945㎡

-

855

 

 

SPA-HILLS C.C

흥사동 일원

A=557,700㎡

2009∼2011

755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금구 C.C

금구면 대율리 일원

 A=221,245㎡

2009∼2010

100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Ⅲ. 기반시설사업 (4)

 

L=14.94㎞

-

471

 

 

①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순동산업단지일원

L=1.1㎞

B=8.0m

2013

25

시도 21호선에서 삼수마을로 연결하는 도로

 

②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백산면 하정리 일원

L=4.2㎞

B=8.0/25.0m

2009∼2012

155

백산면 소재지에서 지방도712호선을 확장하여 산업단지 및 세대통합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③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흥사동  일원

L=4.14㎞

B=8.0/12.6m

2009∼2012

176

검산체육공원에서 상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

 

④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월촌동  일원

L=5.5㎞

B=12.6m

2009∼2012

115

입석관광지에서 벽골제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3]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39개 지구, 57개 시․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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