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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는 11.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ㅇ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 24)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ㅇ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백산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등)과 지역특화산업(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만경읍 외 3개면 3개동 49.45㎢, 9개 사업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4,766억원* 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4,766억원) : 국비 471억, 지방비 701억, 민자 3,594억
ㅇ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ㅇ평남권역(4.72㎢)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ㅇ 평동권역(4.10㎢)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ㅇ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김제시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김제시의 도작문화에 대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벽골제, 백산제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문화와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김제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면, 검산동 일원(1읍 3면 3동 20동리)
ㅇ 면 적 : 49.45㎢(전라북도의 0.61%, 김제시의 9.07%)
<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
|
구 분 |
행정구역면적(㎢) |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
대상 사업지구명 | |
|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 |||
|
김제시(계) |
545.19 |
49.45 |
20개 동리 |
(김제시의 9.07%) |
|
만경읍 |
23.95 |
3.42 |
대동리 |
지평선산업단지 |
|
백산면 |
29.37 |
25.10 |
부거리, 상 리, 상정리, 석교리,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
지평선산업단지, 세대통합가족공원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
|
공덕면 |
29.29 |
2.47 |
공덕리, 황산리 | |
|
금구면 |
42.60 |
4.10 |
대화리, 산동리 |
금구c.c |
|
검산동 |
14.15 |
4.44 |
순 동, 상동동 |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
|
요촌동 |
6.38 |
5.20 |
하 동, 흥사동 |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spa-hils c.c |
|
교동월촌동 |
28.01 |
4.72 |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 |
[2]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억원) |
사업내용 |
비 고 | |
|
합 계 (9개 사업) |
9개소 |
A=6,062,474㎡ L=14.94㎞ |
- |
4,766 |
|
| |
|
Ⅰ.지역특화사업 (2) |
|
A=3,302,263㎡ |
- |
2,472 |
|
| |
|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
순동산업단지 일원 |
A=374,000㎡ |
2011∼2016 |
526 |
식품축산.일반 집배송단지,식품.축산 가공단지,업무지원시설등 |
| |
|
②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
백산면조종리 일원 |
A=2,928,263㎡ |
2009∼2011 |
1,946 |
산업시설공간, 지원시설, 녹지시설등 |
| |
|
Ⅱ. 관광휴양사업 (3) |
|
A=2,574,945㎡ |
|
|
|
| |
|
①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
백산면 하정리 일원 |
A=1,796,000㎡ |
2009∼2018 |
968 |
워터파크, 놀이공원,화훼공원, 지원서비tm 시설등 |
| |
|
② 골프장 육성 |
소계 |
- |
A=778,945㎡ |
- |
855 |
|
|
|
SPA-HILLS C.C |
흥사동 일원 |
A=557,700㎡ |
2009∼2011 |
755 |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
| |
|
금구 C.C |
금구면 대율리 일원 |
A=221,245㎡ |
2009∼2010 |
100 |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
| |
|
Ⅲ. 기반시설사업 (4) |
|
L=14.94㎞ |
- |
471 |
|
| |
|
①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
순동산업단지일원 |
L=1.1㎞ B=8.0m |
2013 |
25 |
시도 21호선에서 삼수마을로 연결하는 도로 |
| |
|
②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
백산면 하정리 일원 |
L=4.2㎞ B=8.0/25.0m |
2009∼2012 |
155 |
백산면 소재지에서 지방도712호선을 확장하여 산업단지 및 세대통합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
| |
|
③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
흥사동 일원 |
L=4.14㎞ B=8.0/12.6m |
2009∼2012 |
176 |
검산체육공원에서 상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 |
| |
|
④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
월촌동 일원 |
L=5.5㎞ B=12.6m |
2009∼2012 |
115 |
입석관광지에서 벽골제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
| |
[3]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39개 지구, 57개 시․군 지정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고성 |
|
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
|
단양/괴산 |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서천/금산 |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
ㅇ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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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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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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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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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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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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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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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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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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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 |
|
| |||||
|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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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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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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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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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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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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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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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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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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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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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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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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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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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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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
ㅇ 준공인가(제2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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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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