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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소득 감세유예

r100 | 2009/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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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소득 감세유예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국회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감세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안을 논의 중인 조세소위에 소득공제 대상 추가, 이자소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 확대 등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에 맡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12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기한을 2년 연장케 한 법안을 제출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한나라당 소속)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인하 전면 유예를 외치면서도 서민층과 중산층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출산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출산 후 1년간 소득세를 일부 경감해주는 법안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겐 향후 근로소득에 대해 군복무 기간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전문직 사업자 등 자영업자를 위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부과됐던 가산세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재 35%에서 33%로 인하해 줄 방침이며 4600만∼8800만원 25%→24%, 1200만∼4600만원 16%→14%로 조정된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여부다. 여야 모두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세소위가 마련 중인 대안은 크게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안 유예 △현재 최고 소득구간을 둘로 쪼개 1억원 초과 등 새로운 최상위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는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감면안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감면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1억원 이상의 최고소득 구간을 신설, 35%를 과세하자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감면안을 철회해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35%를 적용하고 추가로 최고 과표를 설정할 경우 35% 이상 최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소득세율 인하 유예에 대해 “현 상황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은 없다”며 “개인적으론 현재 최고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 35%만 2∼3년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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