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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0과 » 전국부동산개발지도/영남권

군위개발촉진지구

r100 | 2009/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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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개발촉진지구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4년까지 3,006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는 12.16일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 35.59㎢(군면적의 5.80%)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ㅇ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8월 군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ㅇ 개발계획은 낙후된 군위군의 지역 내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전원주택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군위군 1읍 7면 30리 35.59㎢, 14개 사업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4년까지 총 3,006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3,006억원) : 국비 715억, 지방비 184억, 민자 2,107억

 ㅇ 위천수변 레저산업 복합지구(21.09㎢)에는 위천을 중심으로 한 군위의 동서지역과 남부지역의 친수경관자원이 풍부하여 생태공원 및 체험공원이 입지한다.

 ㅇ 팔공산 청정 생태체험 휴양지구(8.63㎢)에는 팔공산에 인접한 부계지역의 독특한 역사 및 돌담 문화체험, 청정 특산물(사과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ㅇ 삼국유사 하이스토리 문화탐방지구(5.87㎢)에는 화북 댐의 생태공원 조성공간과 연계한 유서 깊은 삼국유사 문화랜드 탐방공간이 조성된다.

 ㅇ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접근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군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군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삼국유사 문화랜드 및 돌담 전통마을과 화북댐 생태공원, 전원주거단지 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군위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군위군 일원 1읍 7면 30리

 ㅇ 면 적 : 35.59㎢(경상북도의 0.19%, 군위-군의 5.80%)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사업

편입면적(㎢)

편입 행정 구역

군위군

614.15

35.59

30개리

• 군위군 전체 행정구역의 5.80%

군위읍

84.05

5.59

• 내량리 ․ 대북리 ․ 사직리 ․ 수서리 ․  무성리 일부

•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내량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소보면

101.31

1.42

• 산법리 일부

• 산타크로스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효령면

98.48

2.97

• 성리 ․ 오천리 ․ 병수리 ․ 마시리 ․  거매리 일부

•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 위천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부계면

64.81

8.40

• 대율리 ․ 남산리 ․ 동산리 ․ 창평리  일부

• 부계돌담전통마을 정비사업

• TC파크수목원 조성사업

•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우보면

60.00

7.85

• 봉산리 ․ 나호리 ․ 이화리 ․ 미성리  일부

• 위천~남천 연결도로

의흥면

54.15

4.56

• 수서리 ․ 수북리 ․ 읍내리 ․ 이지리 ․  금양리 ․ 매성리 일부

•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

산성면

36.76

2.36

• 운산리 ․ 화본리 ․ 화전리 일부

• 금양-화본 도로 개설사업

고로면

114.59

2.44

• 화수리 ․ 화북리 일부

•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2】군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사업명

위 치

규 모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개발사업 총면적

도로사업 총연장

3,454,430㎡

36.478km

 

3,006

715

184

2,107

 

A 관광휴양사업 (7개사업)

 

 

1,811

219

184

1,408

 

1.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

효령면 병천교-의흥면 원산교

B=3m

L=13km

A=73,390㎡

∙ 소공원, 산책로 및 탐방로 등

100

50

50

-

문화체육

관광부

2. 산타크로스골프   고등학교 및 골프장

소보면 산법리일원

A=1,417,534㎡

∙ 학교, 체육시설, 연못, 건축시설, 녹지 등

763

-

-

763

 

3. 부계돌담전통마을   정비사업

부계면 대율리일원

A=437,765㎡

∙ 돌담마을정비, 관광시설 및 숲 조성,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

188

100

75

13

문화체육

관광부

4. TC파크수목원  조성사업

부계면 창평리일원

A=306,969㎡

∙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330

-

-

330

 

5.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고로면 화북리일원

A=116,695㎡

∙ 시굴 및 발굴로 옛 사역을 파악, 건축물을 정비ㆍ복원 등

100

69

29

2

문화체육

관광부

6.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고로면 화수리일원

A=9,173㎡

∙ 전시 및 관람시설 등 (폐교활용)

150

-

30

120

 

7.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고로면 화북리일원

A=55,969㎡

∙ 생태습지, 곤충관찰원, 야생초화원, 역사ㆍ문화공간 등

180

-

-

180

 

B 지역특화사업 (3개사업)

 

 

699

-

-

699

 

1.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군위읍 수서리일원

A=197,500㎡

∙ 산업단지조성,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214

-

-

214

 

2.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효령면 마시리일원

A=199,730㎡

∙ 단독주택단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365

-

-

365

 

3. 내량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군위읍 내량리일원

A=55,515㎡

∙ 단독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오수처리시설, 도로, 녹지 등

120

-

-

120

 

C 기반시설사업 (4개사업)

 

 

496

496

-

-

 

1. 위천~남천연결도로

효령면 거매리-우보면 이화리

B=8m

L=8,910m

A=71,558㎡

∙ 국비지원기반시설 도로개설

150

150

-

-

국토

해양부

2. 위천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효령면 성리,병수리 일원

A=405,220㎡

∙ 수변/휴양 산림시설, 야외스포츠시설, 소나무 및 꽃길, 조각 및

  수석공원 등

170

170

-

-

국토

해양부

3.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부계면 대율, 동산,남산리 일원

B=6m

L=9,154m

A=64,061㎡

∙ 국비지원기반시설 도로개설

76

76

-

-

국토

해양부

4. 금양-화본

   도로개설사업

의흥면 금양리-산성면 화본리

B=8m

L=5,414m

A=43,351㎡

∙ 국비지원기반시설∙ 도로개설

100

100

-

-

국토

해양부

 

【3】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4】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2개 지구, 60개 시․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2008-2018

강 원 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남원/김제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

경상남도

지리산주변(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 시설물관리 및 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서류와 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 등 수용할 세목 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 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1조)

 ㅇ 조성토지 등의 양도 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제23조)

 ㅇ 이주대책 등(제24조)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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