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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기본계획

r100 | 2010/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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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전국 43개 마리나 개발 “본격 해양레저시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년 뒤 수요 10,460여척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단위로 수립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마리나항만의 개발수요는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인자로 하여 2019년에 5,6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 개발수요는 마리나항만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보유척수의 50% 정도를 마리나항만 구역 이외의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는 일본사례를 감안하여, 2019년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 총 수요(10,460여척)의 54% 수준을 적용하였다.

  ㅇ 또한 전국 차원에서 예측된 개발수요는 시․도별 조정면허자 수 및 대형자동차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다.

 

 □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최종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타 법에 의해서 수립된 관련 계획 및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전국 120여곳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ㅇ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권역별 검토 후보지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를 최종 선정되었다.

  ㅇ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이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ㅇ 또한,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하여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되어 있다.

  ㅇ 각 예정구역은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면적 등만 포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하였다.

  ㅇ 유형에 따라서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이다.

  ㅇ 각 예정구역의 면적은 마리나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자 제시된 것으로서,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익성, 도입시설 등에 따라서 최종 조정하여 마리나항만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원 수준이다.

  ㅇ 사업비는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부지조성비 등 마리나항만내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ㅇ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

  ㅇ 마리나항만별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10년단위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항만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ㅇ 사업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경우 제3자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ㅇ 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및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 추정절차

 

 

 

□ 추정수요

 ㅇ 해수면에서 활동하는 레저보트와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레저보트간의 비율을 가정하여 추정인자를 통해서 전국 수요 추정

   * 대상선박은 모터보트와 요트이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 수요를 예측

구  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19년

레저보트 추정결과

4,178

7,232

11,447

17,435

해수면 : 내수면 (비율)

5 : 5

5.3 : 4.7

5.6 : 4.4

6 : 4

마리나항만 수요 추정결과

2,089

3,833

6,410

10,461

(단위 : 척)

 

□ 권역별 추정수요

권 역

분담률

 

 

조정후

분담율

수요추정

조종면허 취득자 비중

승용차 비  중

평 균

2010년

2015년

2019년

전  국

100.0

100.0

100.0

 

수도권

수요의

30%

타 권역

균등분배

 

100.0

3,833

6,410

10,461

수도권

35.9

48.4

42.2

29.5

1,131

1,890

3,086

충청권

9.6

10.6

10.1

11.5

441

737

1,203

전북권

2.6

3.6

3.1

4.6

176

295

481

서남권

3.1

2.7

2.9

4.3

165

276

450

전남권

4.3

3.4

3.8

5.2

199

333

544

경남권

9.4

6.3

7.8

9.2

353

590

962

부산권

10.9

6.7

8.8

10.2

391

654

1,068

경북권

14.2

13.9

14.1

15.5

594

994

1,621

강원권

5.9

3.2

4.6

6.0

230

385

628

제주권

4.0

1.2

2.6

4.0

153

256

418

(단위 : %, 척)

 주1) 전라남도는 해안선 길이(전국의 47%), 전국 도서(島嶼)의 62%가 분포하고 있어 서남권과 전남권으로 구분하였고, 수도권의 해양환경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추정수요의 30%를 타 권역으로 균등 분배

 주2) 권역별 레저보트 규모는 권역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비중과 대형승용차의 비중을 평균 적용하여 산정

 

□ 권역별 개발수요

 ㅇ 정책도입 및 활성화 초기단계임을 감안하고 해외 레저보트 보관형태(자택보관정, 미관리정, 관리정)를 분석한 결과, 관리정 비율이 50%정도로 예상되어 추정수요의 50% 수준을 적용

권  역

권역별 수요

(A)

권역별 적용 마리나수요(2019년)

비 고

적용 수요 (B)

비 율 (B/A)

전  국

10,461

5,601

53.5

 

수도권

3,086

1,500

48.6

 

충청권

1,203

600

49.9

 

전북권

481

300

62.4

 

서남권

450

277

61.6

 

전남권

544

300

55.1

 

경남권

962

552

57.4

 

부산권

1,068

648

60.7

 

경북권

1,621

800

49.3

 

강원권

628

296

47.1

 

제주권

418

328

78.5

 

(단위 : 척, %)

 

2. 주요 요트, 보트 종류

 

마리나항만에 보관되는 주종은 크루저 보트, 모터보트, 크루저 요트임

분    류

종      류

특                     징

사    진

마리나 대상선박

모터보트

크루저 보트

엔진을 주된 추진기관으로 하고 선실을 가지고 있음(전장 7.0~16.0m)

모터 보트

수면을 항주하는 플레저 보트로서 흘수가 얕고, 엔진을 주된 추진기관으로 함(전장 4.0~12.0m)

유틸리티 보트

갑판이 없는 선체에 선외기만 부착한 가장 심플한 배(전장 4.0~6.0m)

 

조립식 고무보트

사용할 때 조립 또는 공기주입에 의해 선체를 형성해서 선외기를 부착한 배(전장 3.5~4.0m)

 

피싱보트

소형어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로서 낚시, 그물을 쉽게 끌어올리는 배(전장 24.0m이하)

 

요    트

크루저 요트

캐빈이 있으며 대부분은 보조동력 엔진을 구비한 배(전장 6.0~18.0m)

딩기 요트

캐빈 및 보조동력으로서 엔진이 없는 배(전장 3.5~7.5m)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선정기준

 ㅇ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항목에 26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가 요 소

접근성

▪접근용이성

▪접근수단

▪진입도로

▪수도권, 광역, 인근에서의 접근용이성

▪철도, 항공, 도로, 해운 등 접근수단의 다양성, 편리성

▪계획지 진입도로 개설 여부

▪진입도로 개설시 부지매입 등 용이성

시장성

▪인접도시 인구분포

▪해당지역 년간 관광객 수요

▪관광지 개발상태

▪육‧해상레저 개발 상태

▪반경 50km이내 직접세력권 및 반경 50~100km이내 간접세력권 인구밀도

▪연간 관광객 규모 및 10간 관광객 증가추이

▪지역내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 국립공원 등의 개발계획 여부 및 개발상태

▪골프장, 온천, 놀이공원, 리조트 등 육‧해상레저 개발계획 여부 및 개발상태

이용성

▪인프라 확보

▪기개발 항만시설 이용 및 유용

▪주변 레저수역 분포

▪사용 가능한 수역

▪어업권

▪도심권 연계, 주변개발에 따른 인프라 연계성

▪기존 방파제, 호안 등의 항만시설 활용 가능성

▪개발을 위한 가용 및 활용부지의 유무

▪계획지로부터 주변수역에 세일링, 피싱, 크루징할 수 있는 수역분포여부

▪항로, 박지, 레저수역 이용시 무역‧연안 상선과의 간섭여부

▪항로 및 박지준설 여부

▪보상이나 간섭이 있는 어업권 존재 여부

▪주민의 동의 및 개발참여 의지

타당성

▪관련계획

▪관련산업 파급효과

▪인센티브

▪상위계획, 권역별․지역별 계획

▪관광, 레포츠, 문화 등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선점, 점유, 개발완료, 운영, 시공중 등

자연

조건

▪기상, 기온, 바람, 시계

▪파랑, 조위, 조류

▪지형 및 토질 등

▪경관 및 생태계

▪풍속 및 풍향의 변화

▪안개발생 빈도 및 시계정도

▪파랑영향의 여부

▪해류의 흐름 및 조위차

▪육상배후지 고저차 및 급경사, 해상 토질조건

▪내만등 방파제시설 필요지형

▪개발사업을 통한 해당지역의 생태계 훼손이나 소멸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여부

 

4.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마리나명

개발구역

총수요

개발규모

추정사업비

유효수요

해상

육상

항만별

소계

수도권

(5개소)

왕   산1)

기타연안

3,086

1,500

(49%)

300

150

150

890

3,807

방아머리1)

무역항

300

150

150

933

제   부1)

기타연안

300

150

150

949

흘   곳1)

기타연안

300

150

150

815

전   곡1)

지방어항

300(113)

150(60)

150(53)

220

충청권

(4개소)

석   문3)

기타연안

1,203

600

(50%)

400

400

-

3,249

3,767

오   천2)

무역항

100

50

50

304

홍   원2)

국가어항

100

50

50

214

 *보   령2)

기타연안

-

-

-

-

전북권

(2개소)

고군산3)

기타연안

481

300

(62%)

200

100

100

795

1,185

비   응2)

무역항

100

50

50

390

서남권

(4개소)

함   평2)

기타연안

450

277

(61%)

20

20

-

41

1,664

목   포2)

무역항

57

32

25

-

화   원2)

기타연안

100

50

50

1,053

팽   목2)

연안항

100

50

50

570

전남권

(3개소)

완   도2)

무역항

544

300

(55%)

100

50

50

500

998

남   열2)

기타연안

100

50

50

498

소   호1)

기타연안

100

-

100

-

경남권

(8개소)

구   산2)

기타연안

962

552

(57%)

100

50

50

500

2,434

당 항 포2)

기타연안

100

50

50

679

물   건2)

국가어항

100

50

50

221

하   동2)

기타연안

100

50

50

342

명   동2)

무역항

50

40

10

692

삼 천 포2)

기타연안

42

22

20

-

 *사   곡2)

기타연안

-

-

-

-

충   무3)

무역항

60

45

15

-

부산권

(3개소)

부산(북)2)

무역항

1,067

648

(61%)

100

50

50

76

324

수 영 만1)

기타연안

448

293

155

-

백운포2)

무역항

100

50

50

248

경북권

(5개소)

양   포2)

국가어항

1,622

800

(49%)

100(36)

50(36)

50(-)

44

2,066

두   호3)

무역항

200

100

100

656

후   포1)

연안항

300

150

150

666

고   늘2)

기타연안

100

50

50

274

진   하2)

기타연안

100

50

50

426

강원권

(4개소)

강   릉2)

국가어항

628

296

(47%)

36(20)

36(20)

-(-)

35

398

속   초2)

무역항

100

50

50

99

덕   산2)

기타연안

100

50

50

264

수   산2)

국가어항

60

60

-

-

제주권

(5개소)

강   정2)

지방어항

418

328

(78%)

100

50

50

280

310

김   녕2)

국가어항

10

10

-

-

도   두2)

국가어항

4

4

-

-

중   문2)

기타연안

134

50

84

-

이   호3)

기타연안

80

60

20

30

10개권역 43개소(16개소)

 

10,461

5,601

(54%)

5,601(169)

3,122(116)

2,479(53)

16,953

 

주 1)

27개소

 : 계획

11개소

 : 기개발

5개소

 : 개발중, (   )안은 부분개발․ 운영 중인 시설수요임

  2) ① 거점형, ② 레포츠형, ③ 리조트형

 ※ 보령, 사곡마리나는 동호인(딩기요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양스포츠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대상지에 반영

 

5.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6.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 수상레저기구별 등록현황

 ㅇ 등록대상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 ’07년 4월 1일부터 등록 의무화(2006년 4월 1일부터 등록제도 시행)

구 분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2006년

211

10

55

276

2007년

3,294

638

1,481

5,413

2008년

1,160

198

550

1908

합 계

4,6654,665

846846

2,0862,086

7,5977,597

< 기구별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

(단위 : 대)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개인 및 사업장 보유 등록 현황(개인보유자의 등록 준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수요확인 곤란)  

 

□ 수상레저사업장 보유 레저기구 현황

 ㅇ ’08년까지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보유 수상레저기구수는 ’03년에 비해서 각각 1.36배 증가(’00년 2월 9일부터 등록 의무화)

 구분

 

 

 

 

연도

(개소)

수 상 레 저 기 구 (대)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2003

652

6,514

1,038

4

369

106

-

631

13

41

98

867

207

64

803

2,273

-

2004

671

6,662

1,153

4

311

118

-

543

18

26

154

1,039

273

20

865

2,138

-

2005

754

7,920

1,279

11

313

108

-

654

13

18

92

1,124

289

24

831

3,164

-

2006

735

7,518

1,174

30

253

93

31

281

16

13

86

796

137

5

905

3,698

-

2007

847

8,779

1,363

7

328

119

-

619

17

17

139

1,366

436

46

1,116

3,110

96

2008

887

9,152

1,419

31

313

130

11

772

12

27

209

1,397

384

55

1,155

3,237

-

< 수상레저사업장 레저기구 현황 >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마리나항만 대상선박은 모터보트와 요트이며, 돛의 유․무에 따라 모터보트와 요트로 구분

 

□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자 현황

 ㅇ 2008년 면허취득자수는 9,205명으로 2000년 대비 1.3배 증가하였으며, ’08년까지 총 면허 취득자수는 74,963명임

구 분

제1급

제2급

요트

총  계

74,96374,963

26,12826,128

47,53747,537

1,2981,298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2006년

10,529

2,629

7,770

130

2005년

9,413

2,382

6,874

157

2004년

6,787

2,022

4,672

93

2003년

6,556

2,276

4,206

74

2002년

6,985

2,467

4,464

54

2001년

9,222

3,239

5,914

69

2000년

6,966

5,128

1,777

61

<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자 현황 >

(단위 : 명)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1)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3)요트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현황

 ㅇ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구 분

범선(요트)

선외기 요트

선내기 요트

합 계

2005

1

0

0

1

2006

0

0

2

2

2007

0

0

2

2

2008

2

12

56

70

2009. 6

0

3

30

33

합 계

3

15

90

108

< 요트 등록현황 >

(단위 : 대)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09)

주 1) 범선(요트)는 5톤이상으로 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선박

   2) 선외기 요트 및 선내기 요트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7. 국․내외 마리나항만 현황

 

□ 국내

 ㅇ 총 16개소(운영중 11개소, 개발중 5개소)에 1,304척 규모임(현재 1,028척수용 가능)

구 분

마리나명

개발근거

개발구역

개발년도

개발규모(척)

해상

육상

기 개발

(11개소)

보 령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2001

-

-

-

목 포

항만법

무역항

2009

57

32

25

소 호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1987

100

-

100

삼천포

어촌어항법

기타연안

2006

42

22

20

충 무

항만법

무역항

1994

60

45

15

사 곡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1998

-

-

-

수영만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1986

448

293

155

수 산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2009

60

60

-

김 녕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2007

10

10

-

도 두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2009

4

4

-

중 문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2005

134

50

84

개발 중

(5개소)

전 곡

어촌어항법

지방어항

-

233(113)

180(60)

53(53)

함 평

어촌어항법

기타연안

-

20

20

-

양 포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

36

36

-

강 릉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

20

20

-

이 호

공유수면매립법

기타연안

-

80

60

20

계 (16개소)

규모 : 1,304척(현재 수용가능척수 : 1,028척)

1,3041,304

832832

472472

 

 (  )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중인 규모이고, 개발중안 마리나항만의 규모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중인 규모로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예정구역의 수용척수와 상이함

 

□ 국외

국가별

인구(만명)

마리나항만

(개소)

레저기구

보유(천척)

레저기구

보유비중

국민총생산

(GDP기준)

미국

30,100

12,100

16,510

척/ 18명

 1위

일본

12,778

570

283

척/452명

 2위

독일

8,240

2,650

442

척/183명

 3위

영국

6,021

545

542

척/111명

 5위

프랑스

6,154

404

483

척/127명

 6위

호주

1,925

2,250

750

척/ 25명

15위

스웨덴

911

1,500

753

척/ 12명

19위

한국

4,850

7

4

척/11,700명

13위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2006), 한국의 현황은 본 자료에 미포함

 주 : 일본 마리나항만의 개소는 2003년 자료이고, 한국은 2006년도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서 포함

 

8.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ㅇ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로 추진되며 기본․실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기본계획 및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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